코로나19 의심 외국인, 방역 당국 지시 위반하면 강제추방 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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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혹은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에 불응하면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 당한다.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강제추방·입국금지도 이뤄진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외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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