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 재판 선 최종훈, 울먹이며 "법 무서움 알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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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해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해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가수 정준영씨 등과 공모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가 18일 다시 법정에 섰다. 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밝힌 뇌물공여의사표시다. 다른 하나는 동의 없이 촬영한 여성 나체사진과 음란물 등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유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다.

檢, 최종훈에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미 5년형을 선고받은 최씨에게 이날 징역 1년 6월을 추가 구형했다. 재판에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한 최씨는 재판장 앞에서 울먹이며 "그때는 죄가 죄인줄 몰랐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며 반성문을 읽어내려갔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최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는듯 고개를 머리 위로 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죄가 세상에 공개되어 마음이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 음란물 촬영과 유포는 이제 없을 것"이라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기독교 신자인 피고인은 기도와 반성을 통해 다신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면마스크와 검정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재판 도중 여러차례 방청석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방청석엔 일부 기자들만 앉아있을뿐 최씨의 가족이나 그의 과거 팬들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최씨에게 직업이 "연예인이냐, 무직이냐"고 묻자 최씨는 "이번 사건 등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해 이제는 무직이다. 무직이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200만원 주겠다"는 말 진지하지 않아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무마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무마의 경우도 "2016년 음주운전 단속 도주 중 잡힌 최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계좌이체 등 적극적 행위도 없어 법리적으로 다퉈보기 위해 부인을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최씨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경찰관 A씨가 앞선 조사에서 "뇌물을 주겠다는 적극적 의사는 없었다"고 밝힌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나체사진 촬영과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해선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음란물도 친구들 단톡방에만 공유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며 죗값을 받은 뒤엔 건실한 청년으로 살아가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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