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더기 확진 성남 은혜의강 교회, 불법용도 변경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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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관계자들이 예배 참석자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은혜의강 교회가 불법용도 변경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교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논란은 교회 입주 건물에 대한 방역이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이후 신도들의 출입을 막으려 교회 예배공간이 있는 3·4층 외 5층까지 임시 폐쇄했는데 이 ‘5층’을 어떤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불법·합법이 갈린다.

5층 포함하면 바닥면적 500㎡ 초과 

17일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상가 건물의 건축물 대장 등을 보면, 3~4층의 바닥 면적은 각각 326.4㎡다. 현재 3층에는 교회·수학학원이, 4층에는 교회 교육관·미술학원이 입주해 있다. 건축물 대장 상 ‘교회/학원’의 임차공간이 정확히 구분해 있지는 않지만, 각 층의 절반 이상을 교회시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단순계산으로 3~4층의 교회 관련 시설은 300㎡ 이상(※그래픽 참조)이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 3·4층 구조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성남 은혜의 강 교회 3·4층 구조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문제는 주택 용도로 등재된 5층(면적 214.7㎡)이다. 방역당국은 은혜의강 교회 신도 중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15일 5층까지 임시폐쇄 조치에 들어갔다. 폐쇄 안내문에는 “종교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3~5층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쓰여 있다. 현장확인을 거쳐 일단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 용도 해당 

이처럼 5층을 주거공간이 아닌 은혜의강 교회 부속시설로 볼 경우 3~5층까지 바닥면적의 합은 500㎡를 넘는다. 이 경우 은혜의강 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용도는 현행 건축법상 문화·집회시설 그룹 속 ‘종교시설’에 해당한다. 당장 주택인 5층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현재 1~2종 근린생활시설로(사무소)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3·4층 용도 역시 행정제재 대상이다.

국내 건축법은 용도를 28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하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스프링클러·피난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시설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그룹은 문화집회시설 그룹의 하위다. 용도변경은 행정절차에 비용까지 발생해 상당히 까다롭다. 구청의 허가도 필수다.

은혜의강 교회입구. 뉴스1

은혜의강 교회입구. 뉴스1

주민들, "5층 주거공간 아니야" 

인근 주민들은 5층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교회 근처에서 20년째 살았다고 소개한 김모(52)씨는 “교회 만들어지고 5층에 목사 부부가 계속 살다 2~3년 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했다. 은혜의강 교회는 22년 전인 1998년 설립됐다. 실제 구청 측도 일단 목사 부부가 이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성남 은혜의강 교회‘코로나19 ’집단감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성남 은혜의강 교회‘코로나19 ’집단감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5층 공간을 어떻게 볼지가 핵심 

하지만 은혜의강 교회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500㎡ 미만의 작은 교회다. 건축물 용도상 근린생활시설 그룹의 ‘종교집회장’에 해당한다. 5층이 주택으로 분류되면서다. 이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지금껏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사무소’라고 적혀 있지만, ‘교회’ ‘학원’으로 바꿔 적는 절차는 용도변경과 비교하면 상당히 간소하다. 부서협의 수준이다.

구청 측은 신도를 상대로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5층까지 교회 시설로 사용했을 경우 은혜의강 교회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불법용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하지만 5층을 주거공간을 사용했다면 교회 면적이 500㎡ 미만이 돼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채혜선 기자, 윤상언·백희연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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