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4일 자가격리 위반한 우리 교민, 첫 공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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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교민들이 격리된 중국의 한 호텔. [웨이보 캡쳐]

일부 한국 교민들이 격리된 중국의 한 호텔. [웨이보 캡쳐]

중국서 거주하는 한국 교민이 '14일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해 공안의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河北)성 옌쟈오(燕郊) 개발구에 사는 40대 교민이 이달 7일 거주지를 벗어나 베이징시로 진입하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적발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4일 한국에서 입국했으며 자가 격리 11일째 되는 날 집에서 나와 베이징으로 향했다. 남성은 톨게이트에서 옌쟈오 개발구의 지정호텔로 보내졌고 이 곳에서 남은 격리 기간 3일을 채웠다.

공안 조사가 이뤄진 건 13일 오전. 베이징시 교통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역 공안이 남성을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대사관 관계자는 "자가 격리를 위반했지만 다시 지정호텔에서 격리 기간을 마쳤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를 마치고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교민 중 자가격리 기간 중 집을 이탈한 경우는 있지만 도시까지 이동하다 공안 조사까지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허베이성은 이달 들어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 집이 아닌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베이징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하자 당초 한국ㆍ일본 등 위험지역으로 국한했던 입국자 14일 격리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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