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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연합, "조원태 우호지분 의결권 행사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이뤄진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3자 연합은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금액을 출연해 설립됐다. 사우회 역시 임직원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단체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냈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조 대표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정하기도 전에 조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라고 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대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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