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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문제유출 맞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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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연합뉴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딸들이 네 차례에 걸쳐 유출된 답을 암기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보고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교사로서 현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한편 쌍둥이 딸들도 현씨와 공모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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