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광장 ‘전두환 심판’ 농성천막 철거…“범칙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12일 오전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설치한 천막 한 개 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설치한 천막 한 개 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며 12일 오전 7시 45분께부터 천막 1개 동과 집회 물품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작업은 약 45분 만인 8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전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조형물과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단체에 천막과 조형물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다. 단체는 이달 4일 조형물을 자진 철거했지만 천막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철거 현장에는 서울시청 직원 15명이 투입됐으며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40여명 및 소방인력 10여명, 구급차 1대도 동원됐다.

서울시는 단체에 불법 점거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장기간 점거했고 이전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 공지했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해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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