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병원에서 무단이탈했다 붙잡혀 재입원한 일이 발생했다.
1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A씨(81)는 이날 오후 5시 15분쯤 간호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8일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소지 관할하는 수성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7시 3분 집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있는 A씨를 발견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A씨는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당국은 A씨가 탄 택시 전체를 방역하고 운전기사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까지 이송을 완료했다"며 "완치 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