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수원에서 3억원 이상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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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2ㆍ16 대책 후속 조치 #투기과열지구서 9억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제출해야

지난해 12ㆍ16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깐깐해졌다. 기존에 증여ㆍ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 기재했다면 직계존비속, 부부, 그 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항목을 세분화했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자금조달계획서.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주택구매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잔고증명서를, 증여ㆍ상속이라면 증여ㆍ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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