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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日 '입국조치' 맞불…"사증 신청시 자필서류 내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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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 수속중인 외국인 커플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손에는 비닐장갑까지 끼었다. 최정동 기자

8일 인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출국 수속중인 외국인 커플이 방호복을 입고 있다. 손에는 비닐장갑까지 끼었다. 최정동 기자

일본이 한국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자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지난 6일 외교부가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8일 법무부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증 신청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자료를 통해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고 알렸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새로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 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인의 사증 발급 심사도 강화된다.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류에는 발열·오한·두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적어야 한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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