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등에 법률 지원…상담팀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마스크 긴급 노마진 판매 행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대금 사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던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 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이 총괄·지휘하며, 민·형사 절차 등 법률상담을 맡는 법무담당관 1명과 구조금 지급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3명으로 구성된다

상담팀은 피해자들에게 고소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할 경우 고소 절차 안내와 형사 배상 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요청과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집중 상담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자의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속·검거된 피의자 가족에 대해서도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연계해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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