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스크 5부제 자체가 국민 불편···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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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책으로 정부가 이른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이나 미성년 들을 위한 마스크 역시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시행안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며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려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도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를 1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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