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장 투입’ 한의학계 제안에…정부 “검토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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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의학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한의사 투입을 제안하자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북지역의 급격한 환자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계 제안이 있었다”며 “감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 있어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감염 관리 현장에 한의사가 투입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과목을 통해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에 대해 교육받고 이를 국가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조정관은 한의사가 방역에 투입될 때 법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김 조정관은 “(한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섣불리 조치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과 법적 책임 문제(소지)가 있다”며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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