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월권 논란에 "과거 사례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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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전날인 4일 추 장관의 설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거듭 해명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월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등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으로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 지시 사례로 ▲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2011년) ▲ 불법촬영 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 구형(2018년) ▲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2018년) 등을 거론했다.

법무부는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신천지를 겨냥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추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방역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시라기보다 전국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기관 모두 합심해 대응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비하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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