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돌아다닌 신천지 교인 대구시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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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경북 포항의료원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에 돌아다닐 경우 고발 등 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5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가격리자 이동 사례가 있는데 추후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19번 확진자 A(27)씨는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21일 대구시로부터 ‘3월 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아버지 차로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동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부모 집으로 갔다.

이 때문에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데 따른 제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포항시는 A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구시에서 자가격리를 명령한 만큼 명령권자인 대구시가 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포항시는 대구시에 자가격리 지침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이 시장은 “대구시에 통보했으니 대구시가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 신천지 교인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1703명 가운데 5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은 44명이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이 11명, 통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20명, 입대자 4명, 기타 9명이다.

시는 이번 주까지 경찰 협조를 얻어 연락한 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을 상대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부분 지침을 잘 지키는 데 일부가 문제”라며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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