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했다가 40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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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컨딩거리.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대만 컨딩거리.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약 4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4일 대만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신주(新竹)현정부는 지난 3일 주민 린둥징(林東京)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를 부과했다.

대만 정부는 린둥징이 14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면서도 연락을 끊고 거짓정보를 제공해 타인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린둥징은 지난달 25일 중국 푸첸성 샤먼(廈門)에서 대만으로 귀국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그는 이달 10일까지 거주지인 신주현 주베이(竹北)시에서 자가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감염을 우려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만 시먼딩(西門町)에 머무르겠다고 당국에 알린 뒤 2번이나 가짜 주소를 보고했다. 또 당국에 알린 주소지에서도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

신주현은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지난달 28일 그의 신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신고를 당부했다.

결국 린둥징은 신주현 내 파출소로 자진 출두했다. 그는 조사에서 타이베이101 빌딩이 있는 신이(新義)구의 모 백화점 및 클럽, 북부의 유명 해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달 27일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전염병방지법’의 처벌 규정에 따른 최고 벌금은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였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 100만 대만달러를 부과받은 린둥징은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에 따라 처벌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대만 교통부는 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한국·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자는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9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도착한 입국자는 공항에 준비된 방역 전용 차량 등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1일부터 최고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린자룽(林佳龍) 교통부 부장(장관)은 한국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이 하루 1000여 명이며 이들 중 약 600여 명이 방역 전용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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