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가져오고 담당부서 확대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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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를 송무국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작업으로 행정소송 권한을 검찰에서 넘겨받기로 했다.

4일 법무부는 국가송무과를 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된 송무국 신설 방안은 이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윤곽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과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지만 실제 송무 업무는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의 전권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4일까지 대통령령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소송액에 따라 나뉘어 있던 승인 기관도 법무부 장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사건은 고검장,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사건은 검찰총장, 10억원 이상의 사건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승인 권한을 구분했었다.

소송을 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의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도 법무부 장관을 통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경기도는 공항버스 면허 문제와 관련해 민간 버스 회사와 다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기도는 2심에서 패소한 결과를 받아 들일 예정이었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지휘를 받고 상고를 결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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