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일부터 발열검사 시행···열 38도 넘으면 비행기 못 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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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에 3일 여행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5일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 전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등 의료검사를 의무화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공항에 3일 여행객들이 도착하고 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5일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 전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등 의료검사를 의무화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청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 전 노선에서 5일부터 발열 검사가 의무화된다. 승객들은 탑승구에서 열이 38도 이상이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기침·콧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확진자 접촉 여부,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런 시설에서 일했거나 입원했는지 등에 관한 문진도 받아야 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교통보안청(TSA)은 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 모든 외항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발령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서는 출발하는 미국행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발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TSA 조처는 델타·유나이티드·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 항공사를 포함해 모든 항공사에 검사 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내 국적 항공사가 자체 발열 검사를 할 때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은 37.5도였는데, 미국 방침은 기준 체온을 38도로 상향 조정했다.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모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새 조치는 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 비행편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 다시 한번 발열 등 의료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검사 방법과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아직 미국 주요 공항에서 한국발 항공편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한국과 이탈리아 등 신종 코로나 고위험국 여행객은 현지 탑승 전 검사에 더해 미국에 도착해서도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증상자 입국을 차단해 미국 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인의 대구 여행금지를 권고한 지 하루 만에 한국발 미국 입국자에 대해 '이중 의료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의 미국 입국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등과 여행 차단(cut off)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미 입국을 금지한 중국과 이란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많다. 한국은 확진자 5328명, 이탈리아는 2502명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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