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61ㆍ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3일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직권남용)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2018년 10월 구속됐다.
구속 이후 1년 4개월 흘러
2018년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현재까지 1년 4개월여간 구속상태로 지냈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고,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거기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형사소송법은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멈추고 그 기간을 구속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은 지난 1월 말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9일, 9개월 만에 재판 예정
기피신청 기각으로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1심을 이어가게 된다. 당초 3월 2일이 기피 기각 이후 첫 재판일로 잡혀있었지만 한 차례 미뤄져 9일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날 예정대로 공판이 열린다면 지난해 6월 멈춘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임 전 차장 측의 보석 청구에 따라 추후 열리는 공판에서는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