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종합병원에 코로나 확진자" 가짜 뉴스 유포자 2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19 가짜뉴스 수사. [연합뉴스]

코로나119 가짜뉴스 수사. [연합뉴스]

인천시의 한 종합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격리됐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퍼트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31·여)와 B씨(41·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30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격리돼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19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한 종합병원에 중국에서 온 고열환자가 내원했고 병원이 지금 난리 났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올린 글로 해당 병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등 업무를 방해받았다.

이 병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한 끝에 이들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다른 맘 카페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옮겨 적은 것이다. 허위 사실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최초로 올라온 글에는 병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다. 해당 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거나 격리된 사실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비상 상황에서 이들이 전파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병원에 입한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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