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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수원지검, 이만희 교주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 경제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전피연은 전날 "신천지는 겉으로는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하고 신도 명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다"며 "국가 재난에 이르도록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관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구속하고 처벌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고발인 조사

이들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 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전피연 신강식 대표와 박향미 정책국장, 홍연호 고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신천지 측은 전날 오후 교육생 6만5127명의 명단을 추가로 정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는 이 총회장과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 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횡령)에 대한 고발 사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사건도 2018년 12월 전피연이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안양지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이기 때문에 안양지청 사건을 병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먼저 지자체들이 신천지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 일부 내용. [중앙포토]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언론에 공개한 고발장 일부 내용. [중앙포토]

한편 신천지는 이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신도 수를 은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천지는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고 국민과 신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보건당국의 요청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내용도 지난 2019년에 이미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해 현재 혐의 없는 것으로 안양지청에 송치되어 있다"며 "두 사건 모두 신천지를 비방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들이 벌인 중복된 고발로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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