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 운영한다…"엄정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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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약국이 지난 27일 '마스크 품절 및 재입고 일정 미정'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문희철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약국이 지난 27일 '마스크 품절 및 재입고 일정 미정'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문희철 기자.

경찰청이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 적발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28일 알렸다.

특별단속팀은 지방경찰청 18곳, 경찰서 255곳에 편성된다. 마스크 생산업체 152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는 전담팀을 둔다. 나머지 경찰서는 여건에 따라 전담팀이나 전담반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특별단속팀 운영은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의 공급 물량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단속팀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마스크 매점매석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행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행위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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