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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득재산 몰수 합법?···‘전두환 추징법’ 오늘 헌재 판단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큰 형인 고 전기환(90)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7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큰 형인 고 전기환(90) 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이 조항은 범인의 불법재산을 추징할 때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했거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있다면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이번 소송은 2011년 박모(57)씨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재홍(64)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땅을 사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인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땅에 대해 재국씨가 아버지에게서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으로 이씨 명의를 빌려 산 땅인데 박씨가 이를 알면서도 해당 땅을 샀다고 보고 박씨의 땅을 압류했다.

박씨는 "한남동 땅이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고 주장하며 2013년 압류 처분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듬해에는 아예 제3자의 재산도 추징 가능하게한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2015년 서울고법 형사20부(당시 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박씨가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및 과잉입법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두환 추징법 위헌 여부 첫 판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헌재소 관계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헌재가 내리는 첫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위헌제청을 낸 지 5년여 만이기도 하다.

이날 헌재 판단은 멈춰있는 박씨의 재판뿐 아니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12월과 지난해 2월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재판(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96년 12월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재판부다. 지난해 4월 열린 심리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박씨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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