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통과…자가격리 위반 땐 최고 10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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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 자가 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현행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및 물품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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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차원에선 여야 의원 18인으로 구성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고, 기동민(민주당)·김승희(미래통합당)·김광수(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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