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금융당국 "사업보고서 제출 5월 15일까지 미룰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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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미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5월 15일로 연기 가능 

상장사의 경우 각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올해는 그 기한이 3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국과 대구·경북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임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했다. 회계법인 역시 관련 지역 인력을 철수시켜 감사·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5개사, 코스닥 60개사 등 총 75개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감사인 모두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결산일이 2019년 12월 31일이고 ▲주요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에 있거나 그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방역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회사여야 한다.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감사인도 제재를 면제받는다.

제재 면제를 위해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재 면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국공장 셧다운 기업 숨통 틔여" 

김종선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코스닥협회 회원사 중 신종코로나 여파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없는 기업이 40개사가 넘는다”며 “금융위의 조치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병철 상장사협의회 정책홍보팀장은 “중국 공장이 셧다운 되거나 현지 직원이 연락 두절돼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기업들이 다수 있다”며 “당국의 지원으로 임시적이나마 이들 기업의 애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4월 이후로 주총을 연기하는 것 역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4월 이후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일단 3월에 주주총회를 한차례 열어 주총 연기 결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전자투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주주들도 현장 방문을 지양하고 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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