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19 확산에…은행들, 속속 본점 직원 재택근무 시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중앙포토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중앙포토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이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본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에 돌입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5일 경영진 긴급회의를 거쳐 본점 일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택근무 대상자는 본점 임직원 가운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당 부서장 승인을 얻은 사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들 임직원의 재택근무 기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씨티은행은 또 '비상대응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지점이나 센터 및 밀집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모든 임직원은 근무 장소 출입 시 체온을 확인해야 하며, 고열 등 증상을 보이는 임직원은 사무 공간으로 입장하지 못한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임직원은 회복될 때까지 휴가를 쓰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 등이 지난 15일 이후 대구 및 청도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그 지역 주민과 밀접 접촉한 경우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7일 동안 반드시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해당 임직원은 7일간 자택 밖으로 외출하지 않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재택 근무 기간은 연장 될 수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최근 긴박해진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은행 임직원과 가족, 고객, 프랜차이즈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본점 인력 약 20%에 대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본점 근무자를 4~5개조로 나눠서 일부를 재택근무 체제로 돌리거나 본점이 아닌 스마트워킹센터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본점 폐쇄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은행이 제공 노트북을 활용해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외부PC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도 구성해놨다.

국민은행도 오는 27일부터 본점 직원의 15% 인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본점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자를 선정한다. 본점 전체 근무인원이 약 3300명임을 감안하면 400명 정도가 재택근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카카오뱅크도 판교 오피스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 체제를 시행하되, 출퇴근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고객센터가 있는 서울 오피스 근무 직원에 대한 원격근무 여부는 추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원격근무 기간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미 코로나19 예방조치 시행을 위해 임산부 재택근무, 서울-판교 오피스 근무지 분리 운영, 여행 자제 권고 지역 방문 자제, 자녀돌봄 필요시 유연한 근무 환경 보장, 영입-면접 진행 금지, 단체활동 및 교육 중단,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내줘 이를 허락한 바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문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