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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할리우드 거물 와인스타인 성폭행 유죄로 구속

중앙일보

입력

2018년 5월 25일 다수의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뉴욕 경찰청에 소환된 하비 와인스타인. [사진 스톰픽쳐스코리아]

2018년 5월 25일 다수의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뉴욕 경찰청에 소환된 하비 와인스타인. [사진 스톰픽쳐스코리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캠페인을 촉발한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와인스타인의 배심원 평결 결과 3건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배심원들은 그러나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와인스타인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최대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되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정구속 직후 와인스타인 변호인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와인스타인은 유죄 평결 후 법정구속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평결 이후 재판장은 곧바로 수감 명령을 내렸고 수갑을 찬 와인스타인은 법정경위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날 와이스타인은 법정에 출두하면서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보조기구에 의존했다.

재판 이후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검사는 "와인스타인이 마침내 책임을 진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며 배심원들에게 "여러분의 판결이 형사 사법 제도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여배우와 작가 등이 결성한 공공단체 타임즈 업의 티나 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와인스틴의 침묵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이후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뤄졌는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년 10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은 미국 영화계와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1면에는 와인스타인으로부터 성폭력·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 8명의 인터뷰가 실렸다. NYT 보도 이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운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와인스타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만 80명이 넘게 등장했으며 이들 중에는 안젤리나 졸리, 셀마 헤이엑, 애슐리 저드 등 유명 여배우도 포함됐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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