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석방하라" 지지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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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보수 정당 지지를 호소한 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지법 앞에 모인 전광훈 목사 지지자 수백명은 "석방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소식 듣고 집회 참가자들이 추가로 모일 가능성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지난 20일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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