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부미용 시술 "부작용 많다"|귓볼 뚫기 화장문신|피부과학회 심포지엄서 부작용 사례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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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아름다운 여성으로 돋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전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문신·주름살제거·귓불 뚫기 등을 한 사람들이 심각한 피부질환을 일으켜 병원을 찾거나 소비자보호 창구를 두드리는 사례가 날로 늘고 있다.
이들 피부 부작용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스테로이드 연고로 치료를 받아도 대부분 재발되기 일쑤여서 한층 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압축공기기구로 무모하게 귓불을 뚫어 단순포진(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춰 갈수록 확산조짐을 보이고있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감염 우려마저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21일 서울롯데호텔에서「유사 의료행위에 의한 피부부작용」심포지엄을 갖고 전문의료인이 없는 일부 피부 미용실·피부관리실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피부미용」이 빚고있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의사들이 발표한 부작용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최근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문신에 관한 것.
이대의대 국홍일 교수는『얼굴 모양을 뚜렷이 하기 위해 눈썹·속눈썹·입술 부위에 새긴 영구 화장문신은 평균 2개월 후부터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신의 부작용으로 흔한 것은 심한 가려움증이며 체질에 따라 붉은 반점·부종·육아종·통증 등이 나타났다는 것.
국 교수는 부작용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대로 4명중 1명 꼴을 넘고있다고 밝혔다.
눈썹문신 부작용의 경우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주사하고 특히 스타민 제를 복용토록 하고 있으나 증세가 다소 나아지는 듯하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엔 부작용을 일으킨 부위를 째고 봉합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인이 되려다 도리어 흉터를 남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
한양대의대 김재홍 교수는『귀걸이를 하기 위해 귓불을 뚫었던 한 20대 처녀는 미용실의 기구를 통해 단순 포진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심한 가려움증과 후끈거림을 참지 못해 치료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항 바이러스제제와 항생제를 복용하면 약2주 지난 후 증세는 없어지나 살갗의 피부색깔이 병든 것처럼 변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의대 노병인 교수는『눈썹문신을 새기는 바늘이나 귓불을 뚫는 기기는 주사기·면도날 등처럼 B형 간염·나병·매독 등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서울대의대 이유신 교수는 문신에 쓰이는 잉크를 X레이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안에서 칼슘·철·크롬 등 중금속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원자 흡수법으로 확인한 결과 크롬이 약1천7백60PPM, 납이 약5백30PPM, 수은이 0·08PPM으로 상당히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권이현 조사부장은『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미용부작용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소비자의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사람들이「피부관리사」를 자칭하면서 피부 미용실에서 주사약·레이저 치료기·내복약·외용약 등을 써가며 기미·여드름 제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데 대한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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