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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건강한 신종코로나 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안해도 낫는다"

중앙일보

입력

1월 28일 오후 고양시 명지병원 격리음압병동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의 시료를 다루고 있다. 공성룡 기자

1월 28일 오후 고양시 명지병원 격리음압병동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의 시료를 다루고 있다. 공성룡 기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을 때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나아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또 28번 환자와 관련, 신종코로나 잠복기가 14일을 초과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종코로나 ‘중앙임상TF’는 12일 3번, 17번 환자 퇴원결정, 23번 환자 치료 소견, 28번 환자 확진판정까지의 경과와 임상소견에 대한 검토, 퇴원 기준 검토, 치료원칙 합의안 등을 논의한 뒤 이러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중앙임상 TF는 전국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 치료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다. 10개 기관 총 28명(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인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명지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군수도병원)이 참여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회의를 이끈다.

TF는 회의를 통해 신종코로나 치료 원칙 합의안을 마련했다. TF는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합의안은 참고용 일뿐이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치료 합의안은 2020년 2월 12일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TF에 따르면 젊고 기저질환(기존 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진다. 반면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에이즈(HIV감염증) 치료제인 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등이 제시됐다. 리바비린과 인터페론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많아 1차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칼레트라 투약 뒤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한다.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 의료진이 음압병동에 들어가기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모습

또 28번 환자 확진 이후 불거진 잠복기 논란에 대한 결론도 나왔다. 28번 환자는 밀접접촉자인 3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1월 26일 이후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보건소 측의 요청으로 2월 10일 진행된 검사에서 약양성(약한 양성) 판정이 내려져 격리 입원됐다.

중앙임상TF는 “28번 환자는 3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관리 중이었지만 입국 전 중국 우한에서 이미 감염됐을 수 있고 무증상 또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매우 경증의 경과를 밟고 회복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증상에서 중증에 이르는 경우까지 서로 다른 다양한 임상 경과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2월 10일 이후 28번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시행한 복수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음성 또는 약양성 소견이 나왔다. TF는 “이러한 검사 소견은 이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28번 환자가 중앙임상TF 전문의들의 검토와 같이 무증상 감염 후 회복기인지 여부는 향후 추적 검사를 해 보면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추적 검사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가 약양성이거나 음성이면 무증상 감염으로 단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임상TF는 이 환자의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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