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시장 집 주소 몰라"…증인 출석요구서 못보낸 청주시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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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앞서 설명회 개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의회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전임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주소를 확보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소각장 인허가 조사 #이승훈 전 시장 등 2명 주소 몰라 공시송달 대체 #시의회 "증인채택 정보 수집 등 관련법 없어"

1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청주부시장을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하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1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시의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이들이 증인으로 선정된 것을 공고하는 방법이다. 송달 효력은 공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4월 구성됐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폐기물 소각장의 신·증설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특위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와 관리, 미세먼지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 10일 전·현직 공무원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도 낙마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길 전 부시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있다. 이날 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 전망대에서 바라본 청주시가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해있다. 이날 충북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시의회는 이중 가장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의 주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증인 출석요구서 발송을 위해 시청에 주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주소와 연락처 등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지방의회의 증인 출석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관련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의장이 행정기관 등에 증인·참고인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청주시의회의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국회법을 준용해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한 대통령령이 없어서 민간인인 전 청주시장의 주소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퇴직 공무원 7명 가운데 국장급 5명은 예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 출연기관 등에 근무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0여 명은 현직 공무원이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원장은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증인 출석요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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