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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물 붓고 머리채 잡고…김해 여중생 구타 5명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김해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김해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후배 여중생을 무릎 꿇린 채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머리에 붓고 번갈아 가며 뺨을 때린 10대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공동상해 등 '기소 의견' 송치 #33초 폭행 영상 SNS 퍼지면서 논란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11일 "여중생을 집단 구타하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한 혐의로 10대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도적으로 후배를 구타한 A양(15)과 B양(15)에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김해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1학년 여중생을 무릎 꿇린 채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머리에 붓거나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공동폭행 혐의,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구타를 간접적으로 도운 10대 1명은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양 등 주범 2명은 경찰에서 "후배(피해자)를 불렀는데 늦게 와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A양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촬영한 33초짜리 영상을 보면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다른 여학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물을 무릎 꿇은 여학생 머리 위에 그대로 붓는다. 이어 물을 부은 여학생이 고개 숙인 여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좌우로 뺨을 다섯 차례 연거푸 세게 때린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학생은 "X 같다, △발" "웃겨"라면서 키득거린다. 지난달 22일 해당 영상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A·B양 등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아니다"며 "고소가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을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해=위성욱·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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