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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무일’은 휴일 근로 아니야…수당 중복 지급 않아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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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노사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노사 간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노사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포토]

노사 간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B사는 2010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자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급협정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 협약에 따라 B사는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로일’을 운영해왔다.

B사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를 고려해 연장근로를 하루에 10시간 일괄해 한 달에 1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당도 1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뿐 아니라 휴일수당까지 중복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장근무일이 사실상 휴일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였다.

1·2심은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2심은 “A씨가 연장근무일에 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관련 규정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는 연장근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 연장근로가 휴일근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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