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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상환계획 못 지켜…TRS 먼저 갚고 남은 돈 배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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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 당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기존 상환계획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제공 증권사가 선순위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서, 일반 투자자들이 나머지 금액을 투자금 비율에 따라 나눠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도 공지했다.

라임이 작성한 Q&A 자료 살펴보니 

라임운용은 지난 10일 판매사들에 배포한 '고객안내문 Q&A'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날 배포한 고객안내문의 후속 자료다. 라임운용은 고객안내문을 통해 "펀드 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최소 50%에서 최대 77%"라고 밝힌 바 있다. Q&A 자료에선 ▶회계실사 ▶기준가격 조정(상각) ▶향후 대응 등 3개 부문에 대한 총 19개 질의와 답변을 담았다.

라임운용은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 연기 당시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상환계획을 이제는 이행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상환계획은 투자자산이 건전하다는 전제로 세웠지만, 회계실사 결과 투자자산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점이 알려져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라임운용은 "환매연기 당시 작성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재산이 모두 건전해 투자신탁 재산의 변제기나 상환일 등 시점에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됐다"며 "회계실사 결과 투자신탁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의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새로운 상환계획은 개별 자펀드 실사결과를 받는 시점(오는 2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통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투자금 얼마 회수 가능할까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내가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다. 라임운용은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라임운용은 "현재 회계실사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계획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 TRS 계약을 제공한 증권사가 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해간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TRS 증권사는 채권자로서 다른 투자자보다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손실 위험이 발생할 때 먼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더 커진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라임운용은 "TRS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아간 후에 본건 펀드에 나머지 수익을 넘겨준다"며 "현재 당사, 판매회사, TRS 제공사는 MOU를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선배분 약속 못 지켜" 

개별 투자자들은 회수 금액을 전체 안분해 투자금액 비율대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라임운용은 일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선순위 배분을 안내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 역시 지키기 어렵게 됐다.

라임운용은 "기존에 선배분 대상으로 통지받은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회계실사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이상, 환매 연기된 부분에 있어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하고 전체 안분해 배분하기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판매사에 전달한 '고객안내문 Q&A' 자료.

한편 라임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회계실사가 공정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Q&A에 담았다. '회계실사 비용을 라임운용이 부담하는데, 라임운용 개입 없이 삼일회계법인이 공정하게 (실사를) 진행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라임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비춰보면 본 회계실사 비용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실사 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환매연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감독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실사를 하기는 어렵다"며 "실사 결과를 보면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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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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