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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운용, "실사 회수율 50~77%, 기준가격엔 17일 반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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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 [뉴스1]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 [뉴스1]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른 펀드 회수율이 50~60%에 그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원종준 대표 명의의 고객 안내문을 판매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다. 라임운용은 10일 내놓은 이 안내문에서 실사 관련 내용과 자금 회수 계획,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7개 판매사에 배포된 이 안내문은 라임펀드 실사에 대한 해명으로 시작했다. 전날 금융투자업계에선 실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일 라임운용의 '플루토D-1호(플루토)'의 회수율을 약 50%, '테티스 2호(테티스)'의 회수율을 약 60%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원 대표는 안내문에서 "이 실사 자료는 201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별로 건전성에 부정적 요소가 있는지 따져 기초자산을 A, B, C 및 기타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이 등급에 따라 회수 추정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담았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원 대표는 이 실사가 기준가격 조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건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플루토의 평가액을 9373억원, 테티스의 평가액을 2424억원으로 도출했다. 회수율의 경우 플루토는 최소 50%에서 최대 65%, 테티스는 최소 58%에서 최대 77%로 봤다.

라임운용은 당초 실사 결과를 참고해 펀드의 기준 가격을 조정(상각)하기로 했다. 원 대표는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일 변동하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평가하는 건 실무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 방식"이라면서도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가격을 참고하되 다른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상장회사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자산평가회사 제공 가격을 반영한다. ▶수익증권은 해당 운용사가 평가하는 펀드 기준가격을 반영한다. ▶그 외 비상장 메자닌과 주식, PEF 수익증권이나 사모사채 등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참고해 재평가한다.

원 대표는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 법무법인 케이앤오의 추심업무 진행에 관한 의견 등 가능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에 기반해 기초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할 것"이라며 "기준가격이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자금회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원 대표는 안내문을 통해 자금 회수 및 펀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통해 기초자산의 담보 보강 및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최근 새로 선임한 운용총괄대표(CIO)와 준법감시인의 경험과 업무 수행능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라임운용은 또 판매사 공동대응단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금융감독원 파견 감독관 및 대표 판매사 직원의 라임운용 상주를 수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판매사 직원은 오는 12일부터, 금감원 감독관은 오는 13일부터 라임운용에 파견돼 상주한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된 해명도 담았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TRS 증권사는 채권자로서 다른 투자자보다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손실 위험이 발생할 때 먼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투자자들의 손실률은 더 커진다.

원 대표는 "이번 실사 결과가 나온 본건 펀드(모펀드)에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가 활용되지 않았다"며 "자펀드에서 TRS가 레버리지로 활용된 경우는 상품별 판매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예정돼있는 자펀드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아울러 항후 기준가격 반영(상각)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라임운용이 오는 14일 기준가격과 최종 회수율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원 대표가 안내문을 통해 밝힌 일정은 이와 달랐다.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라임자산운용이 10일 원종준 대표 명의로 작성한 고객 안내문.

일단 오는 14일에 발표하는 건 지난 7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실사 결과가 전부다. 실사 기준과 각 펀드별 평가액, 회수율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펀드의 기준가격 조정 결과 등을 발표하는 건 오는 17일이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엔 플루토·테티스 등 문제가 된 모펀드를 편입한 자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27일엔 해당 실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자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 대표는 "이번 실사 결과 반영에 따른 펀드 기준가격은 2번에 걸쳐서 조정될 것"이라며 "자펀드 실사 결과 발표를 오는 27일 반영하면서 이번 실사 결과 반영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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