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습본부 "크루즈선, 국내 입항 한시적 금지"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4일 일본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가 4일 일본 요코하마 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에게 한시적으로 입항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0일 오전 해양수산부ㆍ외교부ㆍ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산ㆍ제주 등을 포함한 국내 항만으로 들어오는 크루즈선은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급유ㆍ선용품 공급 등 크루즈선에 탑승한 인원이 항만에 내리지 않을 때는 입항이 허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들어올 크루즈선 2척도 입항이 취소됐다. 한 척은 제주와 부산에, 나머지 한 척은 부산에 입항할 계획이었다.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수부는 이날부터 크루즈 입항 조치를 각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항 금지 등 출입국 관리를 시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폐된 크루즈선 내에서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했다”며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금지 조처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 배너를 누르시면 ‘중앙일보 코로나맵’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5862

위 배너를 누르시면 ‘중앙일보 코로나맵’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95862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co.kl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