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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연치료법' 경악시킨 안아키 한의사, 결국 면허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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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커뮤니티 카페 초기 화면 캡쳐]

['안아키' 커뮤니티 카페 초기 화면 캡쳐]

보건복지부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김씨는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치유를 명분으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사용해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9일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그에 대한 벌금형과 징역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김씨는 2018년 7월 27일 1심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서 징역·벌금형 확정  

형이 확정된 김씨의 면허는 의료법에 따라 취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에 이뤄진 형사재판 자체가 잘못됐다. 한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소송 중 면허 취소일이 다가오자 김씨는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김씨의 자격은 박탈됐다.

의료법에 따라 김씨는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교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김씨는 지난 2015년~2017년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6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렸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면역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토피를 가진 아이에게 보습제는 전혀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면 낫는다. 피부에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도 소금물에 담가야 면역력이 생긴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해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치료법이 논란이 되자 김씨는안아키를 잠시 폐쇄한 뒤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로 이름을 바꿔 다시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의 회원 수는 현재 6000명이 넘는다. 대법원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말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김씨는안아키 회원들에게 “재심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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