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25판' 쐈다가···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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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위반’으로 최근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새해 첫 업무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선물은 원 지사 명의였지만, 비용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를 통해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한 것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봤다.

원 지사는 당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는 콘셉트로 직접 홍보에 참여했고,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해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제출받은 제주지검은 선거 담당 검사에게 배당,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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