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조국은 본인 문제라서 추진 못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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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가깝게 옮겨 정책홍보 등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가깝게 옮겨 정책홍보 등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뉴스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후 공개 가능성은 열어놨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2층에 신설한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공소장 비공개가 왜 하필 지금이고, 상위법인 국회법 등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고, 일부는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해명하도록 했다.

이 실장은 “미국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전문이 공개된다고 하던데, 오전에 얼핏 확인한 바로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소장 전문을 첨부해 보도자료를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 요지가 이러하다고 간략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소장이 첨부되지 않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가 헌법‧법령‧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공소장을 미리 보고받지 않았다”며 “지난번엔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문제다 보니 포토라인, 공소장의 이해관계자처럼 돼서 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공판 절차 이후 홈페이지에 공소장 공개 여지는 남겨둬 

추 장관은 “공판절차가 개시돼 국민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도 있다”며 “그런 절차적 정의를 다 지켜야 형사사법도 정의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받았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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