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조회 불참 직원 CCTV 분석해 찾아”…원주시 인권침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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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이미지 [연합뉴스]

폐쇄회로(CC)TV 이미지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월례조회에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한 직원들을 찾아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3일 ‘함께 여는 아침마당’이라는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로 월례조회 취소해 달라 집행부에 요청 #원주시, "부서 포상·업무보고 등 필요 업무있어 진행"

이날 월례조회에는 원창묵 시장을 비롯해 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월례조회 이후에 벌어졌다.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대리출석을 하면서 참석률이 저조하자 시 측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불참자 등을 찾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는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 감염 소지가 있는 2월 월례조회를 취소해 달라는 의견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서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서 예방수칙

경기 안양시와 의정부시는 월례조회 취소  

직원 A씨는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이를 활용해 직원들을 감시한 것”이라며 “이는 인격권과 자기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근무 감시 등 통제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월례조회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조회를 진행한 것이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등을 비치했다”며 “CCTV 열람 등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경우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2월 월례조회를 취소했고, 전북 무주군은 월례조회를 청내 방송으로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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