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에 ‘븅웅시인’ 댓글 단 50대, 2심서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지난달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14일 네이버 포털에서 [개국 이틀 만에 ‘싫어요’ 압도적인 김성태TV “이해찬, 협치 어디로 갔나”] 제목의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븅웅시인 지이이랄을 떨고 있구나~~~쓰레기보다도 못한넘이~~~혼수상태느 벗어나거라 잉~~~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 의원은 이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댓글이 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더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댓글은 여론 형성과 무관한 내용이고 악의적인 표현만 열거된 데다 김 의원이 댓글의 반응을 자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의원이 공인임을 감안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댓글에는 김 의원을 모욕하는 표현만 있을 뿐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며 “댓글이 달린 기사는 김 의원의 비위행위 등을 다룬 것도 아니어서 이씨가 그에 대한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중·박현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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