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세청, 세금신고에 암호화폐 추가... "탈세 용납못해"

Join:D

입력

업데이트

[출처: 셔터스톡]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보유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가이드라인에는 1억5000명 납세자에게 2019년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부터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 등을 통한 무상 거래, 임금을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미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를 강조하며, 만약 허위로 작성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美, 첫 암호화폐 세금신고 가이드라인 내놨다

2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매체 핀테크줌에 따르면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세금 신고 시즌에 맞춰 암호화폐에 관한 납세 신고 가이드라인을 내놔. 미국의 주요 세금 양식인 '1040'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취득이나 처분을 했는지 여부가 추가. 즉 납세 대상자 1억5000만 명은 이번 신고에서 2019년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알려야.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15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자세한 내용은 추가소득 및 소득조정 항목인 1040 '스케줄(Schedule)1'에 열거돼 있어. 부칙1을 보면 에어드랍(airdrop)이나 하드포크(hardfork)에 따른 암호화폐 취득, 암호화폐를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한 행위 등 무상으로 암호화폐를 수취했거나 교환한 행위도 세금 신고 대상 거래에 포함.

또한 납세자가 서비스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받았거나 거래소 등 사업자가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처분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 신고를 해야.

임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았다면 해당 암호화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참고해 수입에 포함시켜야. IRS는 "임금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의 FMV는 연방소득세 원천징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연방보험적립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 연방실업기금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상 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W-2(급여 세금 신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

IRS "암호화폐 탈세 허용 못해"

앞서 IRS는 2014년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 초안을 내놓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그 후 2019년 10월 개정안 발표. 개정안에는 달러 등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만 세금을 부과키로. 1년간 200달러(약 24만 원) 이상 거래를 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 이번 암호화폐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발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 

IRS는 이번 과세안에 총력을 기울여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를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 내비쳐.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IRS 청장은 "우리는 암호화폐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관련 납세 의무를 잘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Sonia's Note 미국은 달려가는데... 우리는 제자리걸음만 수개월째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빠른 행보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7~8월 내놓게 될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을 담으려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 어떤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금을 매길 것인지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좀체 넘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느릿한 행보에 암호화폐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