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매매 차익, 기타소득보단 양도소득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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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

[조인디]

정부가 지난해 빗썸에 대한 803억원의 세금 부과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과세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매길지 '양도소득'으로 매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암호화폐 담당 조직을 기타소득을 다루는 소득세제과로 바꾸며 기타소득 분류에 대한 전망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월 31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일제히 암호화폐 매매 차익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

지금까지 정부 방안은 향후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을 부과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빗썸에 대해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 비거주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출금한 원화예수금 3325억 원을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빗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를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세.

이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조직을 기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 재산세제과는 양도세 등을 관리하는 반면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을 다루는 조직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가능성 높아져. 

암호화폐 수익, 기타수익 타당하지 않아

그러나 1월 31일 법무법인 율촌에서 열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 기타소득은 후순위적인 소득이며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성격 있어 암호화폐 거래수익이 포함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과세당청은 소득세법 제 119조 제 12호 마목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부동산 외 국내 자산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외에 암호화폐가 포섭되는지는 부정적"이라 설명. 이어 "빗썸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 1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부과했지만, 이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경우여야 한다"며 "앞서 기타소득이라 해놓고 유가증권에 해당하도록 한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세 분류가 더욱 타당"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소득의 특성상 기타소득보다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데에 입을 모아. 김경하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는 일시적이지는 않고, 양도소득은 자산이 가치상승해서 얻은 것으로, 여기에 더 가깝다"고 설명. 

대부분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서 자산성을 인정했고, 외국에서도 자산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차익에 대해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아직은 과세 무리, 법적 논의 더욱 진행돼야"

다만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적 측면의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김경하 교수는 "자산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세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입법적 보완이 없다면 추가적 과세가 힘들 것"이라 말해. 

그 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세 등 새로운 과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돼. 김용민 교수는 "아직 시장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과세인프라가 갖춰질 떄 까지는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향후 과세인프라가 갖춰지면 외국과 같이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 

암호화폐는 세수 확보수단? 산업 육성도 생각해야

한편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는 현재 세입 여건이 어려운 정부의 신규세원 마련책이라는 점에서 비판 제기돼. 지난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 말해. 

전문가들은 과세 방안 마련에 앞선 더욱 세심한 연구와 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지적.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소득을)너무 세수확보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외국의 사례를 보아야 한다"며 "과세체계도 올해 내로 어떻게 한다기보다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라 밝혀. 김병일 교수는 "세수차원보다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어.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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