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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등 불구속 기소…성매매알선 등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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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30일 승리를 포함해 ‘클럽 버닝썬’ 사건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2016년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개인 변호사비 등을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양현석(51)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승리가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했다.

가수 최종훈(31)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외에도 가수 정준영(32)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했다. 정준영은 지난해 최종훈과 함께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의혹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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