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성심여대 총장이 30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스1]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전 성심여대 총장이 30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스1]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절차, 법무법인 자문을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은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