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잠자고 있던 휴면예금 1553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등을 통해 1553억원이 원주인에게 지급됐다고 29일 밝혔다. 휴면예금 건수는 33만888건, 1건당 평균 46만9368만원꼴이다. 2018년에 비해 20.1% 증가했다.
휴면예금은 너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금융회사가 안 줘도 되는 돈이다. 예금은 5년(수시입출금식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동안 거래나 지급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인 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은 10년이면 휴면예금이 된다.
지금까지 2조1419억원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됐다. 이중 주인을 찾아간 건 25.5%(5463억원)에 불과하다. 1조6000억원의 예금이 주인을 못 찾고 잠자고 있는 셈이다.
휴면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다운 받거나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 회사(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외에도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에서도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예금 외에 숨은 보험금 조회도 한 번 해볼 만하다. 숨은 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등이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2조8200여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전히 10조7340억원(2019년 11월 말 기준)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이트에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는 게 귀찮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를 활용하면 된다.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사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연결받을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