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난다”며 신고한 이웃, “허위 민원”이라며 위자료 청구…법원 “정당한 권리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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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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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웃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허위로 민원을 제기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해당 이웃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 윗집에 사는 이웃은 2018년 5월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활악취가 난다”며 “원인을 알아봐 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구청 담당자는 A씨의 집을 방문했고, A씨의 이웃에게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악취가 나지 않는데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제기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웃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일반인에게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가리킨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민원이 허위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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