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아냐" vs "국민 입장 다르다"···정경심 보석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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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오후 재판은 정 교수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현재는 바로 판단이 어렵다며 보석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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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이어 열린 오후 공판에서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왔다. 변호인측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우려 중 범죄 중대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고 주장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건 상당히 오버한 것”이라며 정 교수가 받는 혐의가 구속 사유인 범죄 중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건데 누군가를 만날 기회만 준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4개월 이상 압도적인 수사를 했다면 그 자료만 갖고 판단해도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고,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범죄 중대성을 주장했다. 이어 “각종 서류를 조작해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고, 이는 공정과 평등의 문제이자 입학사정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맞받았다.

검찰은 “중대한 사건일수록 기록이 방대하다"며 "중대한 사건의 피고인일수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냐"고 변호인측에 되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여러 차례 동양대 총장상 원본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노트북도 여전히 안 냈으며, 관계자를 회유하려 했다”며 “인적 증거 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석에 반대했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보석 여부 판단이 안돼 바로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어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증거 조사를 먼저 한 뒤 조만간 어느 정도 잠정 결론을 낸 다음 보석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 지위로 사익 추구한 범죄” vs “민정수석 관련없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검찰측은 재판에 증거로 쓰이는 서류들을 실물화상기에 띄워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가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및 문자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에서도 일부 공개됐던 내용이다.

검찰이 공개한 조국 개입 정황 정경심 문자

검찰이 공개한 조국 개입 정황 정경심 문자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사실에 대해 “(남편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조범동(36)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들었다. 스크린에 띄워진 녹취록에서 정 교수는 “조 대표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우리 남편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오늘 설명한 공소사실이 허위 컨설팅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나 민정수석 관련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 생각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게 무슨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의 사실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의 첫 재판은 오후 6시 정도까지 진행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이중 기소’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다퉜지만 재판부는 추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와 상의한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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