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원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가짜 세금계산서’로 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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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연합뉴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연합뉴스]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리다 실형을 받은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횡령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관영)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회삿돈 49억원가량을 빼돌린 죄(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1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삼양식품에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있는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이다. 공범인 부인 김정수(56) 사장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세무 당국은 이 횡령 과정에서 전 회장이 530여 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정황을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헌 북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삼양식품과 계열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의 일탈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은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2016년도 3593억원, 2017년 4585억원, 2018년 4694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도 영업이익률은 식음료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11%를 넘는다. 메가 히트 라면 ‘불닭볶음면’ 등 덕분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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