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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첫 정식재판...채용비리 일부 외 모든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웅동학원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0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목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조씨는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2006년과 2017년 허위 소송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약 115억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53)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채용 비리와 관련해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공범 박씨와 조모씨는 지난 1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 소송과 관련해 조씨가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아버지와 모의했다고 하는데 조씨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만들어 건네준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 측은 “1차 소송은 허위를 전혀 인식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 채권 담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2차 소송은 단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있긴 했지만, 봉급을 받지 않고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재산관리자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지명되고 언론에서 웅동학원과 가족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조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보관하던 사업 서류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며 “파쇄한 자료 중에 웅동학원 관련 범죄사실 증거는 거의 없고 다 압수수색했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공범을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 ‘필리핀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체류비 제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공범 박씨가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 150만원 정도를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범인도피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이에 동의한다며 “박씨 등이 필리핀에 가 있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저는 ‘검찰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됐다”고 직접 토로하기도 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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